美상원, 애국법 인권침해 조항 연장 가결
2011-02-16 19:31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미국 상원이 애국법(Patriot Act)의 일부 조항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15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애국법은 9.11 사태 이후 제정돼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돼 왔다.
미 상원은 3건의 대테러 법 조항을 올해 12월 8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에 대해 찬성 86대 반대 12로 이날 가결 처리했다.
논란이 된 조항은 ▲수사기관이 전화를 포함한 다양한 전자통신 장치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한 ‘이동식 도청(roving wiretap)’ 조항 ▲특정 테러단체와 연관이 없는 개인 테러용의자의 감시를 허용하는 ‘단독범(lone-wolf)’ 조항 ▲수사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내부자료의 접근권을 인정하는 조항 등 3개다.
상원 내 민주당 의원뿐만 아니라 진보진영 및 일부 보수파들도 인권 침해 가능성 등을 우려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