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액채취·해빙기 산림훼손 등 집중단속 벌여
2011-02-09 09:00
4월 하순까지 특별단속기간…불법전용·도벌 등도 단속대상 “전원 엄중조치”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나무 수액 채취시기가 시작되면서 불법 수액채취와 해빙기를 틈탄 각종 불법 산림훼손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산림청은 이달 중순부터 4월 하순까지를 해빙기 산림피해 특별단속 기간으로 지정하고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산림청은 이 기간동안 지방산림청 및 시·도와 합동기동단속을 실시하고 자체 단속반을 편성, 지역별 수액채취 시기별 현장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단속을 병행한다.
또 불법 산림피해 우려지와 인·허가지역 경계침범, 소나무 조경수 도벌 및 도로공사 수목굴취, 농경용 관련 불법 산지전용행위, 산림연접 논·밭두렁 불법 소각행위 등도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홍보 및 계도를 강화하고 고의적·상습적 불법행위에는 예외없이 전원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오기표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지속적으로 현장단속을 벌여 불법 산림피해행위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