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조심하세요"
2011-02-05 09:56
울산시, 부동산 거래 주의사항 안내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울산시는 수도권 지역에서 벌어지는 ‘전세 사기’을 맞고자 부동산 거래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부동산 중개업소와 거래할 때 ‘담당 관청 등록업소’인지 일반인과 거래할 때 상대방의 신분증을 확인하라고 시는 전했다.
또한 계약할 때는 중게수수료 요율을 확인하고 수수료 지급 이후 중개업자에게 수수료 영수증과 공제 증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부동산중개업 대표자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중개사무소의 대표자 얼굴과 명찰로 중개업소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정보도 알 수 있ㄷ. 부동산종합정보 홈페이지(budongsan.ulsan.go.kr)를 통해 누구나 이용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