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 부산 압송.구속

2011-01-30 14:46
해적 부산 압송.구속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삼호해운 소속 주얼리호를 납치했다 해군에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 5명이 국내로 압송된 뒤 전격 구속됐다.

이들은 30일 오전 4시18분 아랍에미리트(UAE) 왕실 전용기편으로 김해공항 공군기지에 도착하자마자 남해지방해경청 수사관들에게 체포됐다.
 
이후 대기 중이던 특수호송차량에 옮겨탄 뒤 부산지법으로 압송돼 구속전 피의자조사(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직후 구속이 결정됐다.

국내 사법기관이 선박을 납치한 해적을 상대로 사법처리에 나선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영장청구.발부, 전격적으로 이뤄져

이번 사건 지휘를 맡은 부산지검 공안부는 29일 해적들이 오만 무스카트 공항을 출발한 직후 이들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도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곧바로 해적 5명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하고 이례적으로 공휴일인 30일 오전에 심문을 여는 등 신속하게 움직였다.

부산지법 김주호 영장전담 판사는 해상강도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이들 해적 5명 전원에게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직후인 이날 오전 10시50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전영장에 기재된 이들의 혐의는 지난 15일 삼호 주얼리호와 선원 21명을 납치해 소말리아 해역으로 끌고 가면서 몸값을 요구한 혐의다. 

또 지난 18일 청해부대의 1차 구출작전때 우리 군을 향해 발포, 장병 3명에게 상처를 입히고 지난 21일 '아덴만 여명작전' 때는 석해균(58) 선장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해 살해하려 한 혐의가 포함됐다.

김 판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이 소명됐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해적 도착과 압송

해적이 탄 비행기는 이날 오전 4시18분께 김해공항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특별수사본부 수사관들은 이들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신병 인수와 동시에 체포해 미리 대기중인 특별 차량에 태워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부산지법으로 압송했다.

해경은 해적들이 언론과 일반시민들에게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압송과정에서 삼엄한 경호.경비를 펼쳤다.

해적 호송에는 무장 경찰관 40여명, 특공대 전술차량 등 차량 6대 등이 동원됐다.

해적들은 영장실질심사 후 수사본부가 있는 남해해경청으로 이송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으며, 저녁 늦게 부산해양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해경, 특별수사반 50여명 수사 투입

남해해경청 김충규 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후부터 본격 수사에 나섰다.

특별수사본부는 수사반, 지원반, 호송유치반, 홍보반 등 4개반, 50여명의 수사 인력으로 구성됐다.

수사대상은 삼호 주얼리호 납치 이후부터 청해부대 작전으로 검거될 때가지 전 과정이다. 

중점 수사사항은 선박 납치 경위와 선박 강탈 후 강제 운항, 선원 억류와 인질 몸값 요구, 석해균 선장에게 누가 총격을 가했는지 등 우리 군 구출작전 때 해적들의 대응 등이다.

해적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삼호 주얼리호에 타고 있었던 한국인 선원과 미얀마 선원들을 대상으로 피해조사를 벌이고 해적들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면 선원들과 해적을 대질신문하는 것도 고려중이다.

특히 삼호 주얼리호를 처음부터 표적으로 삼았는지와 현재 피랍돼 있는 금미호 등 다른 선박의 납치 연계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김 특별수사본부장은 "수사를 위해 유엔해양협약, 일반 형법, 특별법 등 관계법령과 외국 사례 등을 면멸히 검토했다"며 "수사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수사 난항 예상

국내에서는 전례가 없는 초유의 사건인 만큼 수사과정에서 상당한 난항도 예상된다.

해적들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고, 청해부대의 구출작전 과정에서 사살된 동료 8명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된 해적들이 주동자가 따로 있고, 시키는대로 했다거나 필요에 따라 묵비권을 행사할 경우 주동자와 배후조정 세력을 밝혀내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들이 또 강압에 의해 해적행위에 가담했다고 주장할 경우 혐의 적용에 상당한 애로가 예상된다.

소말리아어-영어-한국어 3단계로 이어지는 통역의 어려움 때문에 피의자 진술을 확보하고 범행을 추궁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