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쇼크' 도이치뱅크·증권에 시세조종 혐의 적용될둣

2011-01-30 07:13
'옵션쇼크' 도이치뱅크·증권에 시세조종 혐의 적용될둣

지난해 11월 '옵션 쇼크'를 일으킨 도이치뱅크와 도이치증권에 대해 금융당국이 시세조종 혐의를 적용해 제재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감독원은 옵션만기일 대규모 매물로 옵션쇼크를 유발한 장본인으로 주목된 도이치뱅크와 창구 역할을 한 도이치증권에 대해 시세조종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긴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

금융당국은 사태 발생 직후부터 도이치에 대해 시세조종과 선행매매등이 이뤄졌는지를 집중 조사, 현ㆍ선물 간 차익을 노린 시세조종 혐의를 일부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옵션만기일 사태와 관련한 불공정거래조사에서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일부 성과를 냈으며 조만간 제재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면서 "내달 열릴 예정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거쳐 검찰로 넘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도이치뱅크가 지수 하락시 이익이 나는 공매도나 풋옵션매수, 합성선물 포지션 구축 등으로 거액의 차익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대규모 매도 주문을 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증권가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또 도이치뱅크나 도이치증권이 대량 매물 정보를 이용해 별도 거래를 했거나 다른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흘려 선행매매를 하도록 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 부분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제재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받게된다.

앞서 도이치증권은 지난해  11월 11일 지수·옵션만기일 동시호가 시간인 오후 2시 50분부터 3시까지 주문을 내기 위해서는 오후 2시 45분까지 거래소에 신고해야 하는데 1분을 넘긴 오후 2시 46분에 신고했다.

이날 장 종료 10분간 매도차익거래 총물량 2조4000억원 가운데 97%인 2조3000억원이 도이치증권 창구를 통해 매도 주문됐고, 외국인 등의 차익거래 포지션이 일시에 청산되면서 코스피지수가 53포인트나 급락하는 옵션쇼크 사태가 벌어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