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육·해·공사 특례입학 자격기준 완화
2011-01-27 08:32
국방부가 육.해.공군사관학교의 재외국민자녀 특례입학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선발기준을 낮춘다.
각군 사관학교들은 2004년부터 도입한 특례입학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자격기준을 완화하거나 1차 시험 합격 기준을 하향 조정했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육군사관학교는 작년까지 외국 고등학교에서 3년 이상 수학해야 특례입학 응시자격을 부여했지만, 올해부터는 고교 2학년을 포함해 외국 중.고등학교에서 3년 이상 수학하면 응시할 수 있다.
하지만 1차 시험 점수가 선발 정원의 4배(남성) 혹은 5배(여성) 안에 들어가야 합격하는 선발 기준은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해군사관학교는 외국 고등학교에서 3년 이상 수학해야 응시자격을 주는 기준을 유지하되 1차 시험 합격기준을 남자의 경우 정원의 3.5배에서 4.0배로, 여자는 6배수에서 8배수로 확대했다.
공군사관학교의 경우 국내외 고교졸업(예정)자 중 어학특기생에게 특례입학을 주는 기준은 유지하며 1차 시험 합격 기준을 당초 조종 분야 9배수, 정책 분야 5배수에서 분야별 구분없이 14배수로 대폭 확대했다.
매년 7월에 뽑는 육.해.공군사관학교의 1차 시험과목은 국어.수학.영어이며 2차 시험은 신체검사 및 체력검정, 면접이다. 3차에서는 일반전형의 경우 수능과 내신이 반영되나 특별전형에선 둘다 반영되지 않는다.
국방부가 특례입학 기준 완화에 나선 이유는 2004년 제도시행 이후 이 제도를 통해 각군 사관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2명(육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중 1명은 다른 대학에 진학했고 1명만 임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수한 어학자원을 확보하고 글로벌 감각을 갖춘 장교를 키우기 위해 특례입학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각군 사관학교는 특례입학이라고 해도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따라서 1차 선발기준 혹은 응시자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기로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