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낙동강 소송 가처분 각하

2011-01-26 20:32
창원지법, 낙동강 소송 가처분 각하

(아주경제 문진영 기자)경남도가 낙동강사업 대행권 회수에 반발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들이 모두 법원에서 각하됐다.

26일 창원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형천 수석 부장판사)는 오후 경남도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침해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해 "낙동강 사업 대행협약을 권리주체 사이의 사법상 계약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경남도는 가처분을 제기할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행협약에 따른 하천공사 대행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할 국가사무를 경남도지사가 기관위임받아 처리하는 것으로 대행협약을 권리주체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법상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며 "사법상 계약임을 전제로 제기한 경남도의 가처분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경남도는 정부가 낙동강사업 대행권을 회수하자 지난해 11월말 국가를 상대로 침해행위금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인 대행협약유효 확인소송을 잇따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