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학력미달·정신질환 등 병역면제 사유 관리·확인 강화”
2011-01-26 14:00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학력미달이나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병역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도 지속적인 사후 확인 등을 통해 병역기피 여부를 조사하는 등의 관련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의무 회피방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병무청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2007~09년 학력미달로 병역이 면제된 자 2969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1673명(56.3%)이 이후 검정고시나 대학 입학 등으로 병역이 가능한 학력을 취득했다.
또 2004년부터 2008년 6월까지 정신질환으로 병역이 면제된 2208명 가운데 157명이 공무원 등으로 취업한 것으로 작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권익위는 이번 제도 개선안에서 ‘병역 면제처분 유예’ 제도를 도입, 현재 징병검사를 받는 19세 때의 학력이 중학교 졸업 미만인 경우 바로 병역을 면제하고 있는 것을 병역의무 부과 가능 연령인 35세까지 늦추기로 했다. 즉, 19세 때 학력이 중학교 중퇴 이하였더라도 35세까지 그 이상의 학력을 취득하면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계층에서 미(未)인가 국제학교 등을 통해 중졸 미만의 학력을 이유로 병역을 면탈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며 개선안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병역이 면제된 자가 공직 등에 취업할 땐 병무청이 연 2회 병역기피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특히 병역법 위반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토록 하는 내용을 이번 개선안에 담았다.
또 공무원·교사 등의 업종에 대해선 채용기관이 법령상 임용 결격 사유와 병역면제 사유 등을 정밀히 심사 확인토록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