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고속화도로의 제각각 제한속도 교통안전 위협
2011-01-25 14:42
(아주경제 허경태 기자)수도권에 소재한 각종 고속화도로가 제각각 다른 제한속도를 가지고 있어 교통안전을 위협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5일 경기개발연구원은 이 같은 주제의 <고속화도로 제한속도 합리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표하고, 현행 관리주체별로, 다른 제한속도를 보이고 있는 도로관리 시스템을 운전자 중심의 도로기능별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보고서는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중앙정부만이 고속도로급 도로를 건설할 수 있어 도나 시·군에서 고규격 도로를 건설하더라도 고속도로로 인정될 수 없으며 다만 ‘자동차전용도로’로 운영하는 방법밖에 없어, 도로의 기능적 성격과 무관하게 자동차전용도로에 적용되는 관리운영 기준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 민간투자사업 형식으로 지난 2010년 5월 개통된 제3경인고속화도로도‘지방도 330호’로 지정되었으며, 제한속도를 비롯한 운영방식 또한 ‘자동차전용도로’의 기준에 따라 제한속도는 90km/h로 지정되었고, 도로안내표지판의 경우 지방도임을 나타내는 노란색 바탕에 검정색 숫자표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제3경인고속화도로가 서울외곽순환도로에 직결되어 인천공항까지 연결되는 도로로 이용자 입장에서는 또 다른 고속도로로 인지되고 있음에도 서울외곽순환도로와는 다른 제한속도와 도로안내표지 방식이 사용되고 있어 혼란을 가져오며, 때로는 분기점에서 지방도로 명시된 안내표지를 보고 다른 도로로 착각을 일으키는 등 문제점을 제시했다.
또 제3경인고속화도로 이외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기흥-용인간 고속화도로, 비봉-매송간 고속화도로, 수원북부우회도로 등 가까운 장래에 건설될 예정인 도로들도 수도권 고속도로 네트워크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됨에도 지방도 또는 시.군도라는 이유로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 분류되어 앞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이 발생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이 같은 문제점에 따라 도로교통 관련법을 개정, 관리주체별 도로 구분을 설계기준 별로 구분해야할 필요성이 있으며,더불어 도로의 명칭과 도로안내표지 방식도 이용자 중심으로‘○○ 고속도로’등의 간편한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이용자 입장에서 편리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행정적 관리주체에 따라 지정된 도로안내표지형식을 따르는 문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