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수리·저질부품, 차 정비업계 '복마전'
2011-01-25 11:25
공장일부 임대 하청업체 수익 맞추려 도 넘은 불법영업
불법 하청업체를 이용한 소비자들은 수리 후 차량에 문제가 발생해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자동차보험료 부담까지 늘어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체 자동차 정비업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불법 하청업체의 과잉·불법 수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들 업체는 대형 정비업체 사업자에게 매월 수백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공장 일부를 개조해 영업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비업체 사업주와 하청업체 운영자를 연결해주는 중간 브로커까지 끼어들어 마진을 챙기고 있다.
또 불법 하청업체들은 견인차 사업자에게 일명 '통값'이라고 불리는 뒷돈을 주고 차량을 유치하고 있다.
지출되는 비용이 많다 보니 수익 보전을 위해 과잉 수리를 하고, 가격이 싼 부실 부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서 무허가 하청업체를 운영하는 박모씨(52)는 "정비공장과 견인차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이 많아 먹고 살기 위해서는 최대한 수리비용을 높여야 한다"며 "문제가 없는 부품까지 교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털어놓았다.
불법 하청업체는 관할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위치를 옮기기 때문에 이들 업체를 이용한 소비자들은 제대로 된 사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순정부품 대신 품질이 낮은 덤핑부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차량은 물론 운전자의 안전까지 위협당하고 있다.
한 대형 정비업체 관계자는 "불법 하청업체의 경우 법적인 영업 범위를 넘어서는 정비작업을 하기 때문에 차량에 손상을 입히고 보상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며 "전체 정비업계의 신뢰도 하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것도 문제다.
과잉 수리로 지출되는 비용이 많아질수록 보험사의 수익성이 악화돼 결과적으로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보험료 할증 기준이 강화되면서 소비자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보험사의 손해율 개선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을 발표하면서 정액제였던 차량수리 자기부담금을 정률제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차량사고에 따른 손해액의 20%를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수리비용이 많아지면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도 늘어나는 구조다.
조연행 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은 "불법 하청업체들의 과잉 수리로 누수되는 비용을 막는 것이 우선"이라며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