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 변칙유통’ 소송서 국가 승소...5천억원대 세금 환수

2011-01-20 17:40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대법원이 20일 이른바 ‘폭탄영업’이라 불리는 금괴 변칙유통을 둘러싼 세금 소송에서 기존 판례를 뒤집고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국가는 현재 진행 중인 금지금(金地金:순도 99.5% 이상 금괴) 세금 관련 소송 33건에서 5790억원 정도의 세금을 업체들로부터 받아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금지금 거래업체 G사가 “명목상 거래로 보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고가 악의적 사업자의 부정거래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 원고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이 다른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부가세 체제를 훼손하는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금지금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받아 수출함으로써 판로를 확보해주지 않고서는 악의적 사업자의 부정거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이들은 상호 의존관계에 있다”고 덧붙였다.
 
 G사는 2004년 35차례에 걸쳐 금지금 1202kg을 177억여원에 사들인 뒤 21차례에 걸쳐 178억여원에 되팔거나 수출했다고 세금을 신고했는데 국세청이 ‘폭탄영업’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15억여원의 부가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폭탄영업은 수출용 금지금에는 세금이 없고 수출시 앞서 낸 세금을 환급하는 점을 악용해 계산서만 끊어 내지도 않은 세금을 환급받는 영업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