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원경찰 입법로비 당사자에 징역 2년

2011-01-19 16:24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서울북부지법 형사6부(김태철 부장검사)는 19일 여야 국회의원 38명에게 불법 후원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회장 최모(55)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사무총장 양모(55)씨와 서울지회장 김모(52)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강을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최씨 등의 결심공판에서 “(범행에) 악의는 없었겠지만 의원을 상대로 한 법률개정 로비는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으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최씨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혐의는 인정하지만, 피고인들이 후원금을 건넬 당시 현행법 위반사실을 몰랐으며, 후원금을 받지 않은 의원들도 법 취지에 찬성해 법이 통과된 점 등을 들어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 등 청목회 간부 3명은 청원경찰의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청원경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2009년 국회 행정안전위 등 소속 여야 의원 38명에게 모두 3억830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2월 23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