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안 ‘이중규제’ 논란

2011-01-18 06:50
민간.온라인 부문서 정보통신망법과 중복

(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2년여를 끌어온 개인정보보호법(안)이 다음달 임시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중규제'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존 정보통신망법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 통신업계, 포털업계 등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체들이 이중규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관련기사 3·12면>

행안부가 마련한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존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에 민간부문을 더해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제 대상을 확대했다.

특히 대통령 소속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해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 개인정보도 규제 대상으로 해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민간부문과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를 규제하던 기존 정보통신망법과 규제 내용이 중복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관련 업체들은 방통위와 행안부의 규제를 동시에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중규제를 우려하고 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안이 통과되면 공공 및 민간부문을 행안부에서 동일한 법률에 따라 규제하게 돼 공권력에 의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를 온라인과 오프라인 구분 없이 활용하고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안이 통과하면 기존 정보통신망법과 중복 적용돼 이중으로 규제를 받게 되는 셈"이라며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좋지만 하나의 규제기관에서 총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개인정보보호과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은 그동안 개인정보 관련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300만개 이상의 사업자들을 적용 대상으로 확대해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목적이 있다"며 "기존 정보통신망법과 충돌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으나 이중으로 규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