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3월부터 교원평가제 실시”

2011-01-17 15:14
법 개정 앞서 대통령령 우선 개정키로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이 오는 3월부터 교원평가제를 실시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한나라당 교육과학기술 분야 정책조정위원장인 서상기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당정은 우선 교원평가제 실시의 근거 법률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어렵다고 보고 국회 입법에 앞서 내달 말까지 행정 입법인 대통령령 ‘교원연수규정’ 개정을 통해 교원능력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3월부터 적용한다는 방침.
 
개정안엔 교과부 장관과 교육감이 교원의 학교경영, 학습·생활지도를 매년 평가하고, 동료교원과 학생, 학부모가 교원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그러나 평가 거부 교원에 대한 벌칙 부과 등의 조치사항은 법률에 정하도록 돼 있어 대통령령이 개정되더라도 평가 거부 교원에 대한 벌칙 부여는 당분간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당정은 서민물가안정대책의 하나로 추진 중인 대학등록금 인상 억제와 관련, 대학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 중 등록금 인상률 반영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대학재정 확충을 위한 대안으로 △대학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시 현물출자 의무한도 완화(50%→30%) 및 자체 영리행위 허용 △산학단지 캠퍼스 인정기준 완화 △사립대의 교육용 기자재 구입 등에 대한 부가세 환급 △교육역량강화사업 예산 확대 △대학에 대한 소액기부금 세액공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일 근무제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학교의 격주 휴무도 주5일 수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두언 최고위원의 제안에 따라 상반기 중 학교 수업 일수와 교육과정 개선책, 대체프로그램 계획 등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