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가축법 개정안 처리

2011-01-13 14:59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가축법)을 처리했다.
 
 이날 재적 238명에 찬성236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된 가축법 개정안은 가축 소유주 등이 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하고 입국할 때 반드시 방역당국의 질문.검사.소독을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국신고를 하지 않거나 방역당국의 조치를 거부한 이들이 가축 전염병을 발생.전파시킨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전염병 발생에 따른 피해보상금이 차등 지급된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는 지난 12일 개정안 최종 대안을 의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