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의·가능뉴타운 결정고시’신청, 주민 반발
2011-01-13 13:51
그동안 주민 논의 무시한 일방적인 행정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가 금의·가능지구 재정비촉진계획(뉴타운) 결정고시를 경기도에 신청한 것에 관련, 반대 주민들의 반발이 높아지고 있다.
13일 의정부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2020년까지 의정부2동, 가능1·2·3동 132만6299㎡를 가능뉴타운으로, 금오동과 의정부1동 101만241㎡을 금의뉴타운으로 조성하는 금의·가능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를 지난 11일 경기도에 신청했다.
이에 따라 시는 도 심의위원회에서 촉진계획을 결정 고시하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시공사 선정 등 뉴타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뉴타운 반대 주민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의정부시가 그동안 논의됐던 주민과의 내용을 모두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고시 신청을 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책위는 “지난 10일 의정부시장은 면담을 통해 도 재정비심의위원회 심의 마감 시한까지 여유가 있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며“이후 시는 주민 찬반 검토위원회 구성해 주민들과 실무협의를 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또 “취임 초 ‘주민 의사를 반영한 뉴타운사업’을 추진하겠다던 의정부시장이 오히려 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뉴타운사업을 강행하는 의정부시장의 재개발 행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책위 관계자는 “그동안 금의·가능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왔다”며 “그럼에도 주민들의 결정고시를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은 시의 재개발 행정의 실상을 스스로 들어낸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사업성 등을 이유로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반면 대책위는 시 관내 재개발구역 주민들과의 연대 투쟁을 시사하고 있어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의·가능지구는 2008년 4월7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돼 만 3년이 되는 오는 4월7일, 촉진계획이 결정되면 사업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