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종합물가대책] 교과부, 국립대 등록금 동결키로 <br> 사립대 인상률 3%미만으로 유지
2011-01-13 15:35
[1.13 종합물가대책] 교과부, 국립대 등록금 동결키로 <br> 사립대 인상률 3%미만으로 유지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교육과학기술부가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국립대는 대학 등록금을 대부분 동결하고, 사립대는 주요대학 위주로 동결을 하거나 불가피할 경우 등록금 인상률을 3%미만으로 유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교과부는 주요 재정지원사업을 활용해 대학의 등록금 안정 유도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5%였던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을 10%로 늘리고 총 303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20%였던 근로장학사업은 30%로 늘어나 801억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국·공립대에 기존 재정사업인 교육기반조성사업(1470억원)과 국립대학 시설확충사업(3553억원), 시간강사·공공요금 전용(600억원) 등 의 재원을 활용해 등록금 안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등록금 심의위원회 조기 구성 및 운영, 정보공개 등으로 등록금의 합리적 책정 유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췄다.
교과부는 오는 2월말 등록금 결정 이전에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직원·학생·관련전문가 등이 참여, 등록금을 결정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학생 1인당 교육비 등에 대한 정보공시시기를 현재 4·11월에서 2·7월로 앞당기는 내용의 법령개정도 추진한다.
또한 대학 재정수입의 등록금 의존도를 완화할 수 있도록‘고등교육재정투자 10개년 계획안’후속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적립금 재원과 사용내역 투명성 제고를 위해 등록금 회계와 기금(적립금) 회계 분리 운영을 정착시킨다.
교과부는 주요대학의 등록금 책정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대학 관계자 간담회와 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등록금 인상자제 유도시키는 방안도 모색중이다.
한편 교과부는 학원비와 유치원비 등을 안정시키기 위해 제도 개선 및 지도·단속을 추진중에 있다.
교과부는 시·도 교육지원청별로 구성된‘학원비 수강료 조정위원회’를 통해 지난해 전북(2.0), 경북(0.7), 경남(0.4) 외 13개 시도 학원비와 유치원비가 동결됐던 수준을 유지시키기로 했다.
또 학원들의 학원비 수강료 공개와 영수증 발급 의무화를 위해‘학원법 개정도 추진한다.
교과부는 △교재비 △보충수업비 △논술지도비 △자율학습비 △모의고사비△방송(동영상)수업비 △교통비 △기숙사비 △급식비 △재료비 등 수익자부담경비 인정 항목을 설정 등 학원 수익자부담경비 기준 마련하기로 했다.
입사학원과 논술학원, 유아대상 어학원, 고액과외 등 학원중점관리구역을 집중 감시해 매월 학원통계를 분석할 방침이다.
이들 학원을 감시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고 단속보조요원 200명 가량이 투입된다.
교과부는 또 사립유치원 납입금 안정화 추진을 위해 시·도교육청에 이달중‘유치원비 안정화 점검단’을 구성·운영한다.
또한 유치원비 재무상태와 교육여건 등 투명성 확보 장치를 위해‘교육 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