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새로운 '설계공모 운영기준' 마련…"공공건축물 품격 높인다"
2011-01-13 10:05
조달청, 새로운 '설계공모 운영기준' 마련…"공공건축물 품격 높인다"
▲국토해양부의 '설계공모 운영지침'과 조달청의 '설계공모 운영기준' 비교 (요약) |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앞으로 공공건축물의 품격을 높이고 증가하는 설계공모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현재 비공개심사 원칙인 공공건축물 입찰 설계공모 방식이 공개심사 형태로 바뀐다.
13일 조달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달청 설계공모 운영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에 따르면 그동안 비공개 심사의 불공정성 및 심사 당일 검토·평가로 인해 심사 실효성과 관련된 논란이 있어 이러한 논란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녹색설계를 유도하고자 친환경계획(저에너지·저탄소 계획 등)을 심사항목에 반영하고 모형제작의 폐지 등 제출서류도 간소화 했다.
아울러 심사위원은 공모안 제출사와의 사전접촉이 금지되며, 심사결과를 사후 편파적으로 평가할 시 심사위원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