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근로자 퇴직연금 지급보장장치 설치 시급”
2011-01-12 16:37
(아주경제 임명찬 기자)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별도의 지급보장장치 설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김대환 연구위원과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12일 발표한 ‘퇴직연금 지급보장체계 특징 비교 및 개선과제’보고서에서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급보장장치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과 류 선임연구위원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기업도산시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수급권 보장 장치들이 매우 미흡하다”며 “미국이나 영국처럼 별도의 퇴직연금 보장장치를 마련해 근로자의 수급권이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미국·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기업의 파산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의 수급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연금지급보증기구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퇴직연금을 위한 별도의 보장장치가 마련돼 있지 못해 근로자의 수급권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퇴직급여 우선변제제도가 기업 도산시 기업의 총재산에 대해 퇴직연금이 다른 채권에 우선해 변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우선변제 범위가 3년간의 퇴직급여로 한정돼 있어 3년 이상 장기근로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기업을 대신해 지급해 주는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도 퇴직연금을 보장한다기 보다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보상수준이 극히 제한적이며, 근로자의 임금수준에 상관없이 연령별로 상한액을 설정해 형평성 측면에서도 불리하다.
아울러 현행 최소적립금제도도 확정급여형제도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통해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으나, 최소적립금 기준이 적정수준의 60&에 불과해 기업이 도산할 경우 나머지 40%의 퇴직연금에 대해 수급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연구위원과 류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의 개선을 검토하고 최소적립금 수준을 조속히 상향조정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선진국처럼 퇴직연금을 위함 별도의 수급권 보장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