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지수 산정에 공정위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준용

2011-01-11 17:09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수 평가 항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평가를 기준으로 만들어진다.

지식경제부는 11일 동반성장위원회가 다음달 발표하는 동반성장 지수 평가 항목 가운데 대기업 실적평가의 경우 현행 공정위의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평가항목을 대부분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협약 평가항목은 협약내용의 충실도(40점), 협약내용의 이행도(50점), 수급사업자 만족도(10점), 법위반실적(감점 10점)으로 구성된다.

또 세부항목에는 △대기업의 구체적인 중소기업 지원실적 △인력양성 지원 정도 △동반성장 비전 선포 여부 △조직 정비 △인사평가 시스템 개편 △연구개발(R&D) 투자 등이 포함된다.

올 상반기 확정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준수 여부도 중요한 지표로 작용할 전망이다.

각 대기업의 하도업체에서 무작위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이들이 직접 해당기업의 동반성장 이행 실적에 점수를 매겨 중소기업의 체감도를 평가한다.

예컨대 삼성의 경우, 삼성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중에 임의로 평가단을 만들어 삼성의 동반성장 실적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체감도 평가항목에는 △불공정거래 사례 경험 △자금과 연구개발(R&D) 분야 협력 △1~2차 협력사 연계지원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구두발주와 부당한 납품단가 감액, 기술탈취, 부당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해 감점하기로 했다.

한편, 내달 발표될 예정인 동반성장지수는 실적과 체감도를 평가해 종합해 산정되며 평가결과에 따라 하도급 실태조사 면제, 국가 R&D사업 참여시 가산점 제공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지수 평가 대상으로는 유통, 금속 및 비금속, 화학, 전기 및 전자, 기계 및 자동차·조선, 건설 등 6개 분야별 매출액 상위 5~15개, 총 60여개 안팎의 기업이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

동반성장위는 이달말 공청회를 열고 동반성장 지수평가 항목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다음달 최종안을 확정해 하반기 중 첫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