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식빵 자작극' 제과점 주인 구속영장 발부

2011-01-04 22:49
'쥐식빵 자작극' 제과점 주인 구속영장 발부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쥐식빵 자작극'을 벌인 의혹을 받고 있는 김 모씨(35)가 구속됐다.

이른바 '쥐식빵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 수서경찰서는 죽은 쥐를 넣은 식빵을 직접 만들어 '파리바게뜨 밤식빵에 쥐가 발견됐다' 라는 허위 내용을 인터넷에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빵집 주인 김모(35)씨를 4일 구속 수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광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김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죄 사실이 소명됐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2일 저녁 죽은 쥐를 넣은 식빵을 직접 만들고 이튿날 오전 식빵과 영수증 사진을 모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 평택에서 뚜레쥬르 점포를 운영하는 김 모씨는, 점포 인근 주차장에서 죽은 쥐를 주워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자신의 가게에서 파리바게뜨에서 파는 밤식빵과 비슷한 크기의 '쥐식빵'을 직접 구운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 식빵이 경쟁업체 제품인 것처럼 꾸미려고 아들에게 인근의 파리바게뜨 매장에 가서 "밤 식빵을 사오라"고 시켰으며, 집에서 찍은 사진을 이메일로 저장한 후 집 근처 PC방에서 남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으로 허위 내용을 인터넷에 올렸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자작극을 벌였다며 자수한 김씨를 상대로 이런 혐의 사실을 확인하고 그 다음 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