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관련 법개정, 연내 통과 무산
2010-12-30 11:33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일부 해외동포와 글로벌 인재 등에게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개정 국적법이 내달 1일 발효되는 가운데 외교통상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가 이대 대비해 발의한 각종 법률 개정안이 내년 예산안 단독 처리 이후 국회의 파행으로 연내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외교부와 행안부가 각각 외무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등을 지난 6월과 7월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전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거나 상정조차 못 돼 내년 초 임시국회에서나 논의될 전망이다.
30일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가안보, 보안기밀, 외교, 국가 간 이해관계와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 집행 등 일부 분야에서 복수 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된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 행안위에서 논의됐으나 국회가 공전돼 법사위로 회부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안이 내년 2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대로 처리될 수 있으면 좋겠다"며 "군인사법, 경찰공무원법 등 개별 부처의 소관 법률 등도 국회에 제출됐으나 아직도 이렇다 할 진전이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5월 개정 국적법 공포에 앞서 경찰관, 외교관, 국정원 직원 등의 분야에서는 복수국적자의 공무담임 제한 등 정비가 필요하다는 뜻을 각 부처에 보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