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안전기준, 방재·노약자 부분 강화된다
2010-12-28 11:10
29일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전철전력설비의 안전 일반기준, 인체 피해예방, 화재예방에 대한 규정 신설되고 장애인, 노약자의 안전 강화를 위한 역시설 안전기준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시설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철도의 고속화·기술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과도한 규제완화 및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보완을 위한 것이라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철도시설 위험 영향분석을 위한 ‘안전성분석’의 대상 축소 및 수행절차 방법 개선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터널출입구 진입도로를 불필요할 경우 구조 촉진을 위한 계획수립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방재기준을 조정했다. 또 장애인, 노약자의 안전 강화를 위한 역시설 안전기준 강화,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전철전력·신호·통신설비 등의 신설된 안전기준이 포함됐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내년 1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