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법원 "집행위, SW 저작권 침해 배상하라" 판결

2010-12-16 21:01
EU법원 "집행위, SW 저작권 침해 배상하라" 판결

 유럽연합(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번역 소프트웨어(SW)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돈을 물게 됐다.

   룩셈부르크 소재 EU 행정법원은 16일 번역 소프트웨어 제작업체인 시스트랜(Systran)이 집행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 집행위에 대해 1천200만유로(약 180억원)의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시스트랜은 지난 1997~2002년 EU 집행위의 용역을 받아 '맞춤형' 번역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으나 2003년 집행위가 이 시스템의 유지ㆍ업그레이드 용역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시스템 유지ㆍ업그레이드 용역을 발주하면서 집행위가 제3자로 하여금 시스트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자사가 큰 손해를 봤다는 게 시스트랜의 주장이었고 EU 행정법원이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EU 행정법원은 이와 함께 집행위가 시스트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을 경우 시스트랜은 거듭해서 집행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도 갖고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집행위는 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공동체 최고 사법기관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 항소할 수 있으나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