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게이트 연루, 민주 최철국 의원직 상실

2010-12-09 19:18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철국 민주당 의원이 9일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지난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둔 3월과 4월 박씨의 지시를 받은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에게서 모두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심 재판부는 “최 의원이 먼저 전달된 3000만원은 수수하지 않았고 나머지 2천만원은 직원이 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돈을 줬다는 박 전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여러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었다.
 
 최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민주당 의석수는 87석에서 86석으로 1석 줄어들었다. 이로써 내년 4월 보궐 선거를 앞두고 텃밭을 탈환하려는 한나라당과 경남에서 유일한 자당 지역구를 수성하기 위한 민주당간 물밑 경쟁도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