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연장 기준 명확해진다

2010-11-30 16:42
공기연장 기준 명확해진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기획재정부는 30일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공기연장비용의 인정 범위와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의 회계예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기연장비용이란 계약상대방의 책임이 없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간접노무비(현장소장, 경비원, 청소원 등의 인건비)와 경비를 말한다.

개정된 회계예규는 노무비를 시중 노임단가에서 연장된 공사기간 중 계약상대방이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바꿨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간접노무인력에 대해서는 노임단가가 발표되지 않아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웠던 문제점이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투입되는 간접노무인력의 규모에 대해 계약당사자 간 사전에 협의토록 해 불필요한 인력투입을 억제했으며 보상대상 경비항목을 모두 열거해 예시되지 않은 항목의 보상 여부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없앴다.

아울러 건설장비의 유휴비용을 보상대상에 명시하되 계약이행 여건상 다른 현장으로 전용할 수 없는 장비에 한해 지급하도록 개정했으며 공기연장비용 신청기한도 준공 대가를 받기 전까지로 연장했다.

이밖에 입찰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50억∼100억원 미만 공사의 적격심사 때 입찰참가업체가 제출하는 결산서에 대해 회계사의 감사 등을 거치도록 했다.

설계시공일괄(턴키) 입찰 때 입찰참가 건설업체가 건설폐기물량을 산출하고 설계에 대한 책임을 지며 공사과정에서 폐기물량이 건설업체가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면 초과물량의 처리비용을 해당 업체가 부담하도록 관련 절차를 명확하게 고쳤다.

s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