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목회 로비’ 연루 의원, 내달 초 소환될 듯

2010-11-30 08:25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검찰은 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에 연루된 국회의원들의 소환을 내달 초로 연기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조성된 한반도 안보위기 상황을 고려해 수사 속도를 조절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적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인 만큼 서해에서 미국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가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는 사상 최고 수준의 한미연합훈련이 끝나고서 해당 의원들과 출석 날짜를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한미연합훈련은 다음달 1일 종료될 예정이어서 입법로비 의혹에 연루된 의원 조사는 빨라야 이번 주말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권경석·조진형·유정현(이상 한나라당), 최규식·강기정(이상 민주당), 이명수(자유선진당) 의원 등 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1000만원 이상 후원금을 받은 의원 중 일부를 소환 대상으로 압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의원들의 소환일정이 조율될 때까지 청목회와 의원실 등 관련자 수사는 지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