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인수전 소송 비화...현대차도 ‘법적소송 제기할 듯’
2010-11-29 19:06
현대건설 인수를 둘러싼 현대그룹과 현대차그룹의 갈들이 법정 다툼으로 확전양상이다.
29일 현대그룹이 현대차그룹에 대해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현대차그룹도 현대건설 채권단에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시사했다. 향후 현대건설 인수를 놓고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오후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하지 않을 경우 채권단에 민형사상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환은행 등 채권단이 현대그룹과 현대건설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 직후에 이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현대건설 매각과 관련한 현대자동차그룹 입장’ 발표문에서 “현대그룹이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이 보유한 1조2000억원 자금 출처에 대한 추가 소명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자금에 관한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아 현대그룹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대차그룹은 “외환은행이 채권단의 의사를 무시하고 전격적으로 현대그룹 컨소시엄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채권단을 향해 직격탄을 날리면서 정책금융공사 사장이 밝힌대로 채권단에게는 알리지도 않은 채 외환은행이 007 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은밀하게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현대차그룹은 비록 외환은행이 주관기관으로 일반적인 위임을 받았지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채권단에게 있고, 따라서 채권단이 문제된 자금의 증빙을 요구하고 그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결정하겠다고 한 만큼 그 결정권한은 채권단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외환은행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은 ”외환은행이 채권단의 의사를 무시한 채 독단적인 행태를 계속할 것이라면 이번에 주관기관의 변경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채권단은 외환은행이 독자적으로 체결한 양해각서를 즉시 원천무효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김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