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등록세, 내달부터 전국 납부가능
2010-11-29 11:21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행정안전부는 내달 1일부터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시도에서도 자동차 등록에 따른 취득·등록세 신고와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이 가능하게 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종전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지에서만 등록이 가능하던 자동차 등록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게 되고 등록시 납부하는 취·등록세 등 지방세도 등록하는 관청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한 납세자가 과세관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위택스(www.wetax.go.kr)로 자동차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방문하는데 따른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하게 됐다.
단 온라인등록을 하더라도 자동차 취득·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만약 비과세·감면대상인 경우에는 그 비과세·감면의 증빙서류를 첨부해야만 신고가 가능하다.
이주석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이번에 전국 어디에서나 자동차 등록과 지방세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게 됨에 따라 납세자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으로 대국민편익증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