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송)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 가결
2010-11-25 19:03
(아주경제 이지현 기자) 국회가 북한의 연평도 기습폭격에 대해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다.
국회는 25일 제14차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을 찬성 261표· 반대 1표· 기권 9표로 가결했다.
국회는 결의안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로 추가 무력도발행위에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또 "우리 영토와 민간인에 대한 불법적인 포격행위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의 무력도발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국회는 이어 한반도의 침략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북한의 사죄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결의안에는 또 "대한민국 국회는 연평도 일대 주민 안전을 위해 철저한 대책 마련과 함께 사회적 불안이나 동요가 발생치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피해지역 대피 중인 부민들의 구호와 복구에 만전을 기할 것"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밖에도 북한의 무력 도발 행위는 남북문제일뿐 아니라 둥북아시아의 평화를 해치는 행위로 규정하고 국제사회가 우리와 함게 외교적 노력을 할 것을 명백히 촉구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조 의원은 "정부 일각과 일부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강경 대응, 몇배의 보복, 적극 응징이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겠냐"며 "북한의 군사적 행동에 군사적 대응으로만 일관한다면 우리가 북한의 행위를 비판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은 "북한의 도발이 과연 이명박 정부가 강경책을 써서 일어난 것인가 아니면 정부가 유화 정책을 써서 도와준 적이 있는가"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분열과 정쟁으로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다. 우리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여야가 하나가 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며 결의안에 찬성할 것을 호소했다. 그는 또 "군과 국민의 희생 앞에서 국지 도발전에 대응하고 확전을 억제하면서 민심수습과 연평도 복구에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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