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헌재 ‘미디어법 2차 권한쟁의청구 기각’...종편 승인 급물살

2010-11-25 15:43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헌법재판소가 25일 야당 의원들이 낸 ‘미디어법 2차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통과된 방송법에 의거해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등 승인 작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헌재는 이날 국회의장의 방송법 등 가결선포 행위가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헌재 결정이 나온 뒤에도 의장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창조한국당·민주노동당 소속 의원 85명이 낸 권한쟁위심판 청구 사건을 기각했다.
재판부의 결정은 각하 4명, 기각 1명, 인용 4명의 의견으로 갈렸다.
재판부는 “미디어법 처리에 위법이 있었다는 지난번 헌재 결정을 따를 의무가 있지만 처리된 법을 무효로 할지는 국회가 알아서 할 문제”라며 기각 취지를 밝혔다.
각하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은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법률안의 가결선포행위를 (1차 쟁의심판에서) 무효확인하거나 취소하지 않은 이상 각 법률안에 대한 가결선포행위는 유효하다”며 “종전 권한침해확인 결정의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피청구인에게 종전 권한 침해행위에 내재하는 위헌·위법성을 제거할 적극적 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기각 의견을 낸 김종대 재판관은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기속력(법원, 또는 행정기관이 자기가 한 재판이나 처분에 스스로 구속돼 자유롭게 취소·변경할 수 없는 효력)의 본래 효력은 권한침해를 확인하는 데 그친다”며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에 내재하는 위헌·위법성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국회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에 재판관 4명은 처리 과정이 위법한 만큼 미디어법 자체를 무효로 처리해야 한다며 인용 의견을 냈지만 재판관 1명이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용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국회는 법률안 심의·표결절차 중 위법한 사항을 시정해 청구인들의 침해된 심의·표결권한을 회복시켜줄 의무가 있다”며 “따라서 국회는 다양한 방법중에서 선택해 이 사건의 각 법률안을 다시 적법하게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10월 29일 야당 의원 93명이 방송법 등 개정안 가결 선포를 무효로 해달라며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야당 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는 인정하면서도 국회의 자율적인 시정에 맡겨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추진하고 있는 종편 연내 선정 작업에 힘이 실리게 됐다. 현재 조선일보, 매일경제 등이 종편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방통위는 숫자에 상관없이 정해진 기준을 통과하는 사업자를 모두 선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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