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보금자리 사전예약시 유의사항

2010-11-16 09:34

오는 18일 3차 보금자리 사전예약에 앞서 국토해양부가 사전예약신청자를 위해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지난 2차지구 때와는 달리 국가유공자·철거민·장애인 기관추천을 제외하고 주택을 특별공급 받기 위해서는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6개월이상 납입해야 하며 특별공급에서 미달된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된다.

▲세대가 분리돼 있더라도 1세대 내 세대주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이 각각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취소된다.

▲특별공급(3자녀·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에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으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은 가능하다.

▲특별공급을 중복신청해 당첨되면 부적격 당첨으로 취소되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당첨자로 중복당첨시에는 일반공급 당첨이 제외된다. 하지만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등) 지원자는 자격요건을 갖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가능하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돼 당첨될 경우에 별도 신청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오류 또는 착오 신청에 의한 부적격 당첨자는 사전예약 당첨일로부터 2년간 사전예약 신청이 불가능하다. 이에 국토부는 사전예약시스템(http://myhome.newplus.go.kr)에 마련된 사전예약연습(모의청약)을 실시해 청약방법 및 기준 등을 숙지하기를 권장했다.

▲ 공급유형별 본인의 청약적격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구축한 '청약자격자가확인서비스'를 활용해 기본적인 청약기준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청약자격자가확인은 신청자가 정확한 정보를 입력했을 경우를 전제로 결과를 안내한다.


박성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