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유통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0-11-10 17:07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 관련 2개 법 가운데 하나인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유통법’ 개정안을 상정, 재석의원 243명 가운데 찬성 241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유통법’ 개정안은 재래시장 반경 500m 이내에 SSM이 입점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배은희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개정된 유통법이 효력을 발휘해 시장 한 복판까지 진출하고 있는 SSM에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중소기업청은 곧바로 지침을 시행, 현장에서 중소상인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발 빠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오는 25일 다른 SSM 관련 법인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개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상생법’ 개정안은 SSM 가맹점도 사업조정 신청 대상에 포함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용석 기자 ys4174@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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