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불법 자금모집 기승
2010-11-10 13:04
저금리 시대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이들에게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한 불법 자금모집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고수익 보장 조건을 내걸고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한 96개 업체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식.선물.옵션 등 증권 관련사업을 가장한 업체가 28곳으로 가장 많았고, 농.축.수산업 및 건강보조식품 관련 사업이 22건이었다. 부동산투자, IT(정보기술) 사업, 유흥업소 운영을 미끼로 내건 업체도 있었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상호나 사무실 주소를 빈번히 변경하거나 오피스텔 등에 소규모 사무실을 차려놓고 위장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실제 피해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대구에 사는 L씨는 I사가 FX마진거래를 통해 월 6%의 수익을 올려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작년 8월 6천만원을 투자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I사 대표이사가 잠적하는 바람에 돈을 날리게 됐다.
또 서울에 사는 L씨는 생활필수품 수출사업을 하는 B사에 투자하면 6개월간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권유를 받고 1억1천700만원을 넣었다가 L사가 사무실을 폐쇄하고 종적을 감춰 원금을 고스란히 떼일 상황에 놓였다.
그런가 하면 서울 송파구 L사는 버섯농장 신축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며 1억원 투자시 월 500만원과 별도의 이익금.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식으로 터무니없는 투자자 모집광고를 냈다가 유사수신 광고 혐의로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를 맞아 이자생활자를 겨냥한 새로운 수법의 불법 자금 모집이 횡행하고 있다"며 "유사수신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거나 피해를 본 경우 금감원에 상담.제보하거나 경찰서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