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청목회 수사 ‘靑 개입설’ 사실 아냐”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10일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지난 5일 벌어진 여야 의원 11명에 대한 압수수색 등의 수사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게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검찰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걸로 알고 있고, 검찰이 현재까지 갖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공명하게 수사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 장관은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 사본을 제시한데 따른 논란과 관련해선 “수사관행상 그렇게 해 왔다”면서 “등본과 원본은 똑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답했다.
또 그는 이번 수사를 계기로 국회의원 후원금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대해 “기준이 모호하면 구체화할 필요는 있다”면서 “(정치자금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률이나 법무부에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하고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청목회 로비 대상으로 거론되는 의원들이 출처 등을 모르고 후원금을 받았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도 “수사 과정이나 결론에 있어 의원들의 충실한 의정활동이 오해되거나 매도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가령 좋은 취지로 만든 법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후원금을) 입금했고, 다른 청탁이나 알선이 없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청원경찰법을 대표 발의해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이 된 최규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질문에서 “(청경법은) 배부른 자의 사리사욕을 채워주기 위한 법이 아니다”며 “검찰이 (법안 처리 후) 청원경찰들의 후원금이 들어왔다고 해서 대가성으로 몰아간다면 이는 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국회 존립의 근거마저 훼손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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