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생 86% 학생인권조례 제정 동의
전교조 광주지부와 학벌없는 사회 광주모임 등으로 구성된 광주학생인권조례추진위원회는 3일 광주지역 학생 86%, 학부모 88%가 조례제정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교사는 88.7%가 찬성의견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는 교사들의 76%가 반대한다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조사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결과다.
추진위는 광주권 중·고생 561명(공립 450명, 사립 111명)과 학부모 323명, 전국 교사 1천478명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결과를 얻었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교사는 온라인 메일을 수신한 응답자를, 학생과 학부모는 공·사립과 학년별 임의 할당으로 표본을 추출했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학교폭력 증가와 자율학습 미시행으로 인한 사교육 증가 등을 우려한 학생과 학부모은 30-40%로 조사됐다.
체벌에 대해 교사 60.3%는 폐지를, 32.8%와 7%는 현 교육여건에서는 불가하거나 존치돼야 한다고 답했다.
학생들의 64.5%는 체벌 후 잘못을 고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영향을 줬다는 학생은 35.5%였다.
학생들은 64.1%가 체벌을 받았다고 답했으며 체벌 이유로 교사들은 수업태도 불량과 교사 지시 불응 등을, 학생들은 수업태도 불량, 두발 등 복장, 지각,결석 등을 이유로 들어 다소 상반됐다.
일반계고 학생 86.8%와 93.6%는 야간자율학습과 방과 후 보충수업이 강제 또는 반강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 조사는 광주지역 중.고생을 합할 경우 5대5 비율인 공·사립 표본을 8대2로 추출하고 학부모는 일반계고 66%로 편중되는 등 석연치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