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동성애자 軍복무 허용' 무기한 보류

2010-11-02 12:31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미국 항소법원은 1일(현지시각) 동성애자의 군복무 허용을 보류하기로 했던 결정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커밍아웃' 동성애자의 군복무를 허용하도록 한 법원 판결과 관련, 항소기간 동안 기존 정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 판결 시행을 무기한 정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동성애자의 군복무 허용이 "질서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려는 행정부의 노력을 방해할 수 있다"는 법무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며,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신중함을 기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내년 1월 24일까지 항소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한편,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동성애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사람들의 입대가 당분간 중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 버지니아 필립스 판사는 이른바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don't ask, don't tell)' 정책으로 알려진 동성애 공개자의 군복무 금지법 시행을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미 국방부는 동성애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사람들의 입대 신청을 일단 허용하기로 했지만, 법무부는 판결이 즉각 시행될 경우 군에서 엄청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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