加정부, '빅브라더'되나?.. '영장없는 인터넷 감청' 입법 추진
2010-11-02 11:27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캐나다 보수당 정부는 수사.정보기관이 영장 없이 인터넷 통신을 감청하거나 인터넷 서비스업체(ISP)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당국의 사이버 수사 권한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1일 '21세기 수사권법'과 '범죄용 전자통신 수사 및 방지법' 등 2개 법안을 의회에 제출, 이번 가을 회기에 처리할 계획이라고 CBC방송이 전했다.
로브 니콜슨 법무장관은 이날 법안을 발의하면서 "새롭게 진화하는 기술로 범죄 유형이 달라지고 수사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우리의 형법체계와 여타 연방 법령들이 업데이트돼야 한다"고 밝혔다.
21세기 수사권 법안에 따르면 경찰은 수색영장 발부 전이라도 범죄혐의자의 정보전송과 관련된 모든 네트워크 접속지점에 대해 조사, 통신을 추적할 수 있으며, 인터넷 서비스업체는 영장 발부 후 경찰의 재조사가 실시될 때까지 관련자료가 삭제.분실되지 않도록 보관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범죄를 목적으로 한 컴퓨터 바이러스의 보유를 불법화하고 캐나다 당국의 해외 수사를 위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토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전자통신 수사법안은 ISP에 대해 수사당국이나 정보기관이 감청을 통해 정보를 수월하게 얻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 내에 감청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했으며, 가입자의 성명과 거주지, 인터넷주소 등 개인정보를 '적기'에 제공토록 하고 있다.
이 2개 법안을 통해 정부는 인터넷을 이용한 테러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음란물 배포나 아동 대상 성범죄, 신분도용 범죄 등의 수사에 큰 도움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 침해와 수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고 CBC는 전했다.
오타와 법과대학의 마이클 가이스트 교수는 인터넷 업체의 개인정보 공개 의무화 조항을 우려하면서 "그런 접근방식은 남용의 여지가 크며, 적합한 균형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해 같은 법안들을 발의했으나 의회휴회 파동을 겪으면서 자동폐기됐었고, 유사한 법안들이 현 정부와 이전 자유당 정부에 의해 추진됐으나 처리되지 못한 적이 있다고 방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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