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금지 아닌 '원칙허용'으로 대전환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법제처가 과도한 규제 폐지를 통해 인허가의 원칙적 허용과 예외적 금지를 추진한다.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2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3차 회의에서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 제도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법제처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마련한 이 제도는 총 372건의 법령을 종전 '원칙금지.예외허용'에서 '원칙허용.예외금지'로 대전환하거나 불필요한 인허가를 폐지하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체처는 이를 통해 원칙금지에서 원칙허용으로 전환한 법령 200건을 비롯, 폐지 27건, 신고.등록 전환 15건, 기준 대폭 완화 22건을 추진한다. 또한 허가기간 30일에서 20일내로 조정하는 법령 7건, 규정기간내 미처리시 인허가 인정 9건, 복합인허가 협의기간 신설.단축 66건, 복합민원 일괄협의체 구성 의무화 26건 등을 추진해 인허가에 따른 진입장벽을 해소한다.
법제처가 추진한 주요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모집 대상을 10여개만 허용한 현행 규정을 개선해 모집이 금지되는 대상만 규정하고 그 외는 모두 허용했다.
민영도매시장 개설과 관련해서는 토지거래 허가 요건 구비 시 최종 허가 여부가 불투명했으나, 금지요건을 명확히 정하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반드시 허가토록 했다.
형식승인을 받아야 했던 연구개발용 건설기계 제작도 승인 자체를 폐지하고 10년마다 갱신허가를 받아야 했던 계량기 승인도 기준변경 등의 사유가 없으면 허가를 받지 않도록 했다.
또한 물류터미널사업협회 설립 시 인가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근로자공급사업자 명칭 변경도 신고제로 전환했다. 현재 등록 기준으로 600석 규모의 회의 시설을 요구하던 준회의시설 요건을 완화하거나 폐지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 업무범위는 항공권 구매 및 숙박업소 알선으로 확대하고 학교시설 승인기간도 20일 이내로 규정하고 20일 후에는 자동 승인으로 간주된다. 그밖에 현재 15개 기관과 개별협의가 필요한 전통시장 정리사업 시행인가도 인가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15개 관계기관이 모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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