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일호 회장 영장심사 불출석…강제 구인키로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투모로그룹 국일호(42) 회장이 25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함에 따라 검찰이 강제구인키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가 22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국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321호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국씨가 나오지 않아 연기됐다.
국씨는 최근 변호인을 추가로 선임했으며 “새 변호인을 선임한데 따라 사건의 쟁점 파악과 영장심사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법원에 영장심사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주 법원이 영장심사 일정을 정하면서 피의자 심문용 구인영장도 발부받은 만큼 이를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국씨를 강제로 데려오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국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심문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씨가 검찰에는 영장심사 연기를 요청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최대한 빨리 구인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달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 등이 투모로와 금강산랜드에 438억원을 부당 대출해 은행 측에 금전적 피해를 입혔고, 이희건 명예회장의 자문료도 빼돌린 의혹이 있다며 신 사장과 국씨 등 7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국씨를 지난 19일 소환해 투모로그룹의 400억원대 자금 대출이 이뤄진 과정을 조사했으며 수백억원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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