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택시 버스전용차로 허용' 법안 발의

2010-10-24 19:28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24일 택시의 버스 전용차로 이용을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택시가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시간대' 또는 '승객을 탑승시킨 상태'에서 주행할 경우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는 승택을 태운 택시에 한해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의 평일 진입 허용,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도심 가로변 버스 전용차로의 진입 허용 등을 서민정책 과제로 선정했었다.

신상진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택시산업은 지하철, 버스 등 교통 대체수단의 발달로 심각한 경영악화와 서비스의 질적 하락 등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으며, 최근 고유가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따라서 택시의 버스 전용차로 허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