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1200억대 불법복제 게임 판매업자 적발
2010-10-24 09:26
적발된 불법 복제 게임 메모리 칩 |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우종안)은 24일 불법 복제 게임물을 판매한 온라인쇼핑몰 판매업자 김모씨 형제 등 3명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12일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모씨 등은 2007년 6월부터 지난 8월까지 3년동안 닌텐도 게임을 불법 복제, 옥션 지마켓, 11번가, 인터파크 등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는 방법으로 총 4만2246개, 정품시가 1200억원 상당의 게임을 판매해왔다.
특히 이들은 닌텐도 게임기에 내장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통해 메모리 1개에 닌텐도 게임 100여개를 불법 복제해 닌텐도 게임기에 연결하면 닌텐도 게임기가 불법 복제된 게임을 정품으로 인식하도록 했다.
또한 이들은 가족 친지 명의 등 30여개의 ID로 분산 판매하며 수시로 ID를 변경하고, 차명계좌를 이용 판매대금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며 지능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 측은 "정품 닌텐도 게임 1개의 구입가격인 3만원으로 불법 복제된 닌텐도 게임 100여개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이를 구입한 청소년들을 지식재산권 범죄에 노출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세관은 이와 같은 불법게임물 밀수입 판매행위가 더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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