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여성들의 탈선' 무더기 일본원정 성매매
2010-10-22 12:05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2일 탈북 여성들을 일본으로 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마사지 업주 탁모(49.여)씨와 브로커 이모(44.여)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박모(22)씨 등 탈북자 출신의 성매매 여성 13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탈북자 탁씨는 2008년 11월∼올해 10월 도쿄 우에노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탈북 여성 종업원들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해 시간당 6천∼1만엔(한화 8만∼14만원)을 받아 모두 11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국내에 잘 적응하지 못하거나 직업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던 탈북 여성들은 "일본에서 일하면 한 달에 1천500만원을 벌 수 있다" 송출 브로커 이씨의 꾐에 넘어가 일본에 건너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의 탈북 비용과 생계비를 마련하려고 마시지 업소에서 일했다"고 말했다.
또, 경찰은 중국 현지에 서버를 둔 '에스코트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외국인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이 사이트 운영자 신모(35)씨 등 5명을 불구속입건하고 성매매 여성 S(29.몽골)씨를 강제추방 조치했다.
이들은 해당 사이트에 '한국에서 당신의 판타지를 충족하라'라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서 연락해 온 외국인 남성 30여명에게서 1차례에 25만원씩 받고 이들이 묵는 숙소에 성매매 여성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외국인들에게 성매매 절차 안내와 가격 흥정 등의 역할을 하도록 영어에 능통한 경기도 A초등학교 원어민 강사를 고용해 전화상담을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성매수 남성의 신원을 파악해 검거되는 대로 처벌할 계획이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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