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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원 보좌관 수뢰 혐의수사...의원측 '안받았다' 맹성토

2010-10-20 19:01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20일 학교 측이 부지 매각을 도와달라며 건넨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 등)로 모 국회의원의 보좌관 A씨를 입건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의원측은 “법원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가 불분명하고 뇌물공여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6월 서울 성북구의 한 사립 고등학교 행정실장 이모씨로부터 학교 부지 매각과 관련해 시의원 등을 통해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땅은 앞서 2007년 11월 학교가 구청에 23억원의 저가를 제시하면서 공원용도로 팔려던 뒷산 부지(공시지가 85억원 상당)다. 이씨는 “A씨가 처음에 시의원 로비자금 2000만원 등 7000만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이씨를 구속하고서 지난 13일 A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영장청구사실에 있어 다툼의 여지가 많고,  A씨에게 방어권을 줄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해당 의원 측은 “검찰이 서울시 방침으로 2006년부터 현재까지 뒷산공원화사업으로 서울시와 구청, 학교재단이 진행해온 사업의 기초적 사실에 대해 확인도 하지 않고  이씨가 작성했다는 메모 내용과 일방적 주장에 의존해 무리하게 수사를 했다”며 "특히 검찰은 10월4일 서울시청에 사실 확인 공문을 보낸 후에야 이씨 메모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이씨의 메모조차 일관성이 없이 서술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방적으로 구속된 이씨의 말만 듣고 검찰이 의원측을 압박할 수 있느냐”며 “성북구청이 20여억원에 이 부지를 사기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안다. 로비 대상이 서울시나 구청이지 A씨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검찰 수사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07년 11월 학교재단이 먼저 구청에 23억원 저가 매각 요청을 한 사실이 영장청구사실에 누락되는 등 검찰 수사 편파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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