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 시장·군수협, 접경지지원법 특별법 격상 요구

2010-10-18 15:01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경기·강원·인천 등 접경지역 10개 시장 및 군수로 구성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18일 파주 LG디스플레이 전망대에서 하반기 임시회를 열고 접경지역지원법의 특별법 격상 정부건의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협의사항을 건의문으로 작성한 뒤 10개 시장·군수의 서명을 담아 행정안전부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24명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세부사항으로 접경지역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의 활용, 교부세 산정기준에 군 장병을 주민 수에 포함시킬 것,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타 법률의 우선 적용, 농축산물의 군부대 우선 납품, 국고보조사업의 80% 이상 지원 의무화 등을 접경지역지원법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또한 오는 2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릴 민주당 백원우 국회의원의 특별법 제정 공청회를 후원할 방침이다. 현재 민주당 백원우 국회의원과 행안부가 각각 마련해 '접경지역지원법 특별법 격상'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또한 한나라당 한기호 의원도 별도의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어서 3개의 법안이 연내에 병합 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 개정안은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국토기본법 등은 특별법의 효력에서 예외로 하고 있어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백원우, 한기호 의원안을 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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