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세종시 중심행정타운 공동주택용지 재분양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미분양된 세종시 공동주택용지를 대금납부방법 및 계약방법을 변경, 파격적 혜택을 제시하며 재분양한다.
대상 지역은 2012년까지 중앙행정기관이 들어서는 중앙행정타운으로, 외국어고와 과학고가 2013년부터 순차적으로 개교되는 지역이다. 분양용지는 중심행정타운 공동주택용지 17필지(88만 8748㎡·1만 4830가구)다.
조건은 기존 종전 3년할부 유(有) 이자 조건에서 5년할부 무(無)이자로 납부방법을 변경했다. 계약체결시 계약금 10%를 납부하고 중도금 및 잔금은 6개월 단위로 10회 균등분할해 납부하면 된다.
이는 대출금리와 기간이익을 감안할 때 당초 계약조건보다 20% 이상의 가격 할인 혜택과 같은 것으로, 매매대금 1000억원 기준시 200억원의 혜택이 주어진다고 LH는 설명했다.
토지리턴제도도 적용할 방침이다. 이는 계약체결 2년후부터 잔금납부 약정일까지 매수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제도다. 이 경우에도 이미 납부된 토지대금은 물론 이미 납부된 중도금에 대한 5%의 이자까지 가산해 반환받을 수 있다.
LH는 지난 9월 분양을 실시했지만 건설경기 침체와 기존 공동주택용지 매수업체도 연체중인 상황에서 섣불리 매수의향을 표현하는 건설업체가 없어 17필지 전부 미분양됐다.
LH는 이에 따라 세종시의 조기활성화와 초기 주택수요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히든카드를 내놓은 것.
LH는 18일 공동주택용지 공급 공고 후 11월 8~9일 이틀간 입찰 및 분양신청을 받아 9일 개찰 및 추첨할 예정이다. 총 17필지 중 85㎡초과 9필지는 경쟁입찰로 공급하며 85㎡이하 8필지는 추첨분양으로 공급한다. 또 분양공고 이후 10월말께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LH 세종시사업본부 관계자는 "세종시 조기 활성화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은 다 내놓았다"며 "이 정도의 파격적인 조건이면 건설업체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이번에는 분양에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jsy@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