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헐값매각' 변양호 무죄 확정
2010-10-14 15:26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4일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와 결탁해 외환은행을 헐값에 팔아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이달용 전 외환은행 부행장의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전 행장이 납품업체에서 5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 추징금 1억5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변 전 국장 등은 론스타와 공모해 고의로 자산을 저평가하고 부실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정상가보다 3443억∼8252억원 낮은 가격에 외환은행을 매각한 혐의 등으로 2006년 말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