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후 바뀌는 한국거래소 제도는?

2010-10-14 15:25

(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국정감사를 계기로 향후 조회공시제도 사후심사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또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에 대한 논의도 다시 진행될 전망이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행 공시규정에는 거래소가 주가 급등락 또는 투자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의 사실확인을 위해 상장사에 조회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거래소가 권택기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조회공시 요구에 '정보없음'이라고 답변하는 경우가 70.6%에 달한다.

권 의원은 다양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해 '정보없음' 공시를 통한 투자자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사후심사 근거 마련을 위한 공시규정 개정안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라며 "올해 중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년 업무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선물과 옵션 등 파생금융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할 경우 오히려 세수가 최대 2595억원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파생상품거래세는 지난해 8월 이혜훈 의원(한나라당)이 발의했다.

신건 의원(민주당)은 파생상품 거래에 0.01% 또는 0.005%의 세율을 적용할 경우 투자심리 위축에 따른 거래량 감소로 주식거래 세수가 현재보다 222억원~2595억원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파생상품시장 규모가 현재보다 40%가량 줄고, 프로그램 매매 등 현물시장 거래까지 위축시키면서 세수 급감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앞서 11일 국감자리에서 진동수 금융위원장 역시 "거래세로 파생상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생각해 볼 문제"라고 부정적 입장을 표해 향후 거래세 도입여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adoniu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