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사업 내년부터 본격화
2010-10-12 09:52
연말까지 '자치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개정 표준(안)' 마련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내년부터 서울 공동주택 단지가 보육시설이나 CCTV를 설치하는 등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하면 다른 사업보다 우선해 자치구의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자치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개정 표준(안)'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25개 자치구 별로 조례 개정을 추진해, 공동주택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동체의 활성화를 이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지원 가능하도록 25개 자치구에서 공통으로 시행 가능한 공동체 사업을 신설하는 한편, 각 사업별로 자치구와 공동주택단지 간 분담비율을 제시했다.
이번에 개정된 지원조례의 핵심은 시설물 유지관리보다 입주민 간 또는 인근 지역주민과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최우선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시가 신설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보안등 및 CCTV의 설치·유지 ▲보육 및 보육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과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보육프로그램 운영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운영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보육·육아시설 설치 및 개보수 등의 11개 사업이다.
사업비는 자치구와 공동주택이 7:3 혹은 6:4의 비율로 비용을 분담한다. 다만 사업비 지원 시, 인근 주민과 함께하는 사업은 10%, 500가구 미만인 의무관리 아파트는 5%, 임의관리인 소규모 아파트는 10% 증액해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운영하도록 조치해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사항을 전문가가 자문함으로써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주민 간 불신으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는데 나섰고, 일반적 상황은 상담실을 설치·운영해 민간 전문가(변호사·주택관리사 등)의 상담을 통해 입주민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시민들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했다.
금년 말까지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각 자치구는 자체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동주택에서 신청한 사업이 지원대상이 되는지 여부, 인근 지역주민 포함 여부, 가구 규모 등을 판단해 총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윤규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서울시에서 마련한 자치구의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기준 확립으로 공동체 활성화 및 투명한 선진형 주거문화가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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