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이달 일제단속
2010-10-11 15:29
무단방치 차량 확인 시 차량 소유자에게 범칙금 부과, 불응 시 검찰에 송치
(아주경제 이대희 기자) 남양주시는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안전을 위해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등에 대해 10월 한 달간 일제정리 및 집중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 전조등을 설치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방향지시등 등을 사용하는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기타 등록하지 않고 운행하는 자동차 등이다.
특히, 금번 하반기에도 일제정리 및 단속을 실효성있고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남양주시는 동 기간동안 불법자동차 전담처리반을 편성·운영토록 했다.
또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및 자동차 관련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추진하는 한편, 주민들에게 주변에서 방치된 자동차 등을 발견할 경우 시청 교통관리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고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는 방치된 차량을 신속히 조사 무단방치 차량으로 확인되면 무단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에 불응 시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남양주시에서는 상반기에 무단방치차량 202대, 불법구조변경 27대, 정기검사 미필이나 지방세 체납에 따른 자동차번호판 영치 1,092대, 오토바이 미신고 및 번호판 미부착 6대를 적발해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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